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등 대응과 관련, 상원이 해결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언론과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말을 보낸 델라웨어주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들을 잃어야 하느냐는 물음에 "그(트럼프)는 와서 증언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하지만 "그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그것을 해결하도록 놔두자"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런 반응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권리를 잃어야 하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전하고, 상원이 해결하도록 하자는 발언은 트럼프가 연방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막는 투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을 부추겼다는 내란 선동 혐의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상원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하원 소추위원들은 그가 출석해 증언할 것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거부했다. 또 변호인들은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상원은 하원 소추안과 변호인단의 변론서를 제출받았으며 9일부터 구두 변론 방식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유·무죄를 선고하는 형사 재판 방식을 준용하는 탄핵 심리에서는 상원의원들의 투표로 결론이 난다.
유죄 선고가 나오려면 상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은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양당이 각각 50석씩 나눠 가진 상태에서 공화당 17명의 반란표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 추진과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나서지 못하도록 수정헌법 조항을 동원, 공직 재취임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정헌법 14조 제3항은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선서한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직 취임 금지에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탄핵 유죄 선고보다 문턱이 낮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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