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유학생까지 확대
▶ 입국전후 3차례 검사 격리면제 요건도 강화
앞으로는 한국 방문시 미 시민권자들 뿐 아니라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모든 한국 입국자는 입국 전후로 총 3차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한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들에게 유전자증폭(PCR)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돼온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적용 대상을 한국 국적자들로까지 모두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검사 요구 횟수도 늘어,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 받아야 한다.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총 3회 받게 되는 셈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도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방대본 관계자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내국인이 미소지할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14일간 격리되는데 그에 따른 입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영국·남아공·브라질발 확진자만 1인실에 격리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를 1인실에 격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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