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석탄이나 장작 오븐을 사용하는 피자가게 등을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 75% 감축 조례가 내달 말부터 발효되면서 관련 업소들이 비상에 걸렸다.
뉴욕시는 10일 “피자, 마차 빵(Matzah) 등을 만들기 위해 석탄이나 장작 오븐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75% 감축 조례가 4월27일부터 시행 된다”며 “해당 오븐을 지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연기 및 탄소 등 오염물질 제거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미 많은 업소들이 6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대기오염물질 제거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상당수 업소들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내 약 130개 업소가 새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석탄 오븐을 사용하는 한 유명 피자가게 업주는 “피자를 적절하게 구워내기(토마토, 모짜렐리 치즈 등) 위해서는 화씨 1,200도의 온도가 필요한데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석탄 오븐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후 “갑작스레 규제안이 추진되면서 가게를 닫을까 고민도 했지만 폐업도 쉽지 않아 2만달러를 들여 연기제거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한숨지었다.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마차 빵을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들 역시 걱정은 마찬가지다. 한 마차빵 업체의 업주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인한 막대한 설비 비용 지출로 불가피하게 빵 가격을 인상해야 할 처지”라고 불평 했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