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17명 대신해 제기
▶ 시간당 불과 3.67달러 지급
▶허위 임금기록 3부 작성도
연방 노동부가 종업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 디어본 소재 한인 운영 식당을 상대로 종업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연방법원 미시간주 동부지법에 ‘블루피시 아시안 퀴진’이라는 상호로 스시 식당을 운영하는 MKK 홀딩스와 한인 업주 김성희씨, 김민규씨, 영 김씨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MKK 홀딩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지난 2020년 10월3일부터 2022년 10월1일 사이 종업원들에게 미시간주 최저임금 보다 훨씬 적은 시간당 3.67달러를 지급했으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정상 최저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공정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미시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0.33달러다. 이 기간 동안 블루피시 식당에서 근무했던 종업원들은 한인 2명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연방 노동부는 소장에서 업주측이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3개의 임금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조사관들에게 보여 줬다고 주장했다. 또 업주 김성희씨는 지난 2018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 노동부는 아울러 밝혔다.
연방 노동부는 업주측이 지금까지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과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게 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드물기는 하지만 업주에게 노동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노동법 위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연방 노동부가 연방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연방 법원에 공정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낸 소송 유형을 살펴보면, 42%가 노동자가 개별로 낸 소송이고 56%가 집단소송, 2%가 연방노동부가 제기한 소송이다. 연방 노동부가 소송을 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른 체불임금과 배상액은 국가가 아닌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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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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