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회사 차려 투자 유도 한인 노인 등 28명 피해
한인 시니어 등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300만여 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한인 여성이 기소됐다.
연방 검찰 워싱턴주 서부지검은 페더럴웨이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52)씨가 지난 달 21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10%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약속을 한 뒤 거액을 갈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소 28명의 피해자로부터 3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았고, 이 중 220만 달러 가량이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졌다. 특히 90만 달러 이상이 카지노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여러개 설립하고 이를 마치 정상적인 투자회사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수표를 보내거나 IRA(개인 은퇴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게 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현재 3건의 금융사기 혐의와 2건의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있으며,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혐의당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방 검찰의 틸 루시 밀러 검사는 “이씨는 자신이 경험 많은 투자 상담가라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투자한 자금에 대해 보장된 수익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그 돈은 전혀 투자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거의 1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이 지역 카지노에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