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경찰위, “징계 없다” 결정 ‘사건 종결’
▶ 유가족 “조사 통보·질문도 없었다” 반발

양용(당시 40세·사진)
뉴저지 포트리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빅토리아 이씨 사건과 유사한 LA 양용씨 총격 사망 사건이 관련 경찰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결론났다.
지난해 5월 정신건강 문제로 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한 한인 양용(당시 40세·사진)씨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이 1년여 만에 총격에 대한 어떤 징계도 없이 ‘면죄부’를 받았다.
LA 경찰위원회(LAPC)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관들의 행위가 모두 경찰 복무 규정과 지침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였다고 판단하고, 총격에 대한 어떤 징계도 없이 단지 향후 경관 대응 규정 내부 논의를 위한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LAPD 자체 조사보고서에 바탕을 둔 경찰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그러나 그동안 유가족과 한인 커뮤니티가 제기해 온 ‘과잉 대응에 따른 살인’이라는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는 등 희생자 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LA 경찰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양용씨 사건에 연루된 경관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끝에 관련 경관 모두 추가 징계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 당일 양씨에게 직접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스 경관에 대한 징계 여부가 주목을 받았지만, 로페즈 경관도 경찰 복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총격을 가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로페스 경관은 지난 2021년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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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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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상대로 로비해서 저런 파렴치한 저질 경찰들에 대한 연봉삭감및 경찰 예산 삭감만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