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가 11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주미대사관 영사부(총영사 조기중)는 11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한인 단체장,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체 관계자 등이 초청된 가운데 조기중 총영사의 사회로 최근의 이민정책 동향에 대해 허정미 참사관, 조슈아 안 팀장(함께센터)이 발표했다.
이들은 “이민단속, 출입국 관리가 강화되면서 사소한 법률 위반으로도 체포되고 추방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민법은 물론 세법, 노동법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윤정 변호사는 “감사가 나올 경우 외국인 노동자 관리 서류(Form I-9)가 준비돼 있으면 벌금도 피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피할 수 있다”며 “서류는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꼼꼼하게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니얼 황 변호사는 “이민법 단속은 물론 이와 관련된 최저임금, 초과수당 지급 등 노동법 관련 조사도 이루어지고 혹시라도 서류미비 직원들에게 숙소나 교통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범죄자 은닉 또는 은닉 방조 혐의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기중 총영사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법을 준수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영사관도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한 다음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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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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