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교통법규위반 자전거 라이더에게 형사 소환장을 발부한다.
뉴욕시경(NYPD)은 지난달 말 열린 뉴욕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청문회 당일 시행에 돌입한 이 정책은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호위반, 정지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무모한운전 등 경미한 교통법규위반도 단속 대상이 된다.
기존 자전거 교통법규위반은 190달러 벌금 티켓이 발부됐지만 이제는 형사 소환장을 받고 법원에 출두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제시카 티쉬 NYPD 국장은 “새로운 정책은 통제 불가능한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보행자 안전 및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단속이 전기 자전거는 물론 일반(페달) 자전거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발이 일고 있다. 또한 유색인종에 대한 단속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통대안(TA)은 “자전거에 의한 인명사고는 차량에 의한 인명사고와 비교할 수 없다”며 “형사 소환장 발부가 아닌 안전한 자전거 도로 시설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NYPD에 따르면 자전거 라이더 집중 단속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퀸즈 노던블러바드, 루즈벨트애비뉴, 스타인웨이스트릿 등 3개 주요 도로와 맨하탄 2애비뉴, 6애비뉴, 125가, 델랑시 스트릿 등 4개 주요도로 그리고 브루클린, 브롱스 등 4개 보로 총 14개 도로에서 실시된다.
NYPD는 이들 도로에 단속 경찰을 집중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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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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