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2026 회계연도 예산안
▶ 7개 교량·2개 터널에 설치키로 공청회·MTA 이사회 표결 후 추진

브롱스의 메이저 디건 익스프레스웨이 공사 현장에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안내판.[뉴욕시 교통국 제공]
뉴욕시내 교량과 터널에도 과속 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관할 뉴욕시내 7개 교량과 2개의 터널에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를 설치키로 했다.
뉴욕주의회를 지난 8일 통과한 후 캐시 호쿨 주지사가 서명한 이번 예산안은 도로(작업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MTA 교량과 터널 공사 구간에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최종적인 단속 카메라 설치는 공청회 및 MTA 이사회 표결을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추진안은 NYS 고속도로(New York State Thruway & Highway) 공사 구간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최대 30곳에 달하는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
교량과 터널에 과속차량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공사구간에 게시된 각각의 제한속도를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18개월내 2차 적발시 벌금은 75달러, 3차 적발부터는 100달러의 벌금이 자동 부과되는 방식이다.
호쿨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 영구 설치를 요구했지만 주의회가 반대하면서 2031년까지 시행 후 갱신 절차를 밟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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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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