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상원 법안 통과
▶ 딜러십에 부과 허용
▶ 하원 통과 여부 주목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최근 차량 구매 및 리스 시 자동차 딜러가 구매자에게 최대 500달러까지의 문서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 791)을 찬성 29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재 주 하원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데이브 코르테세 주 상원의원은 “문서처리 수수료는 DMV 처리, 사기 방지, 대출 서류 작성 등 실제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을 반영하며,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딜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차량 구매 절차를 진행할 경우, DMV 방문, 은행 금리 비교, 중고차 판매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선 차량 구매시 딜러가 최대 85달러까지 문서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타주에서는 수수료가 85달러에서 844달러까지 다양하며, 수수료가 제한되지 않거나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SB 791은 이 상한선을 차량 가격의 1% 이내, 최대 500달러로 상향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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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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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ㄴ ㅗㅁ들
중고 차값에 이미 포함된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