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 교통단속 중 총격 숨진 유족 제기 소송 하급심 환송
▶ ˝총기사용 판단 기준 사건전체 맥락 고려해야˝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경찰의 과잉 무력 사용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의 총기사용 판단 기준을 총격 순간만이 아닌 사건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뉴저지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위기 속에 있던 빅토리아 이씨가 출동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달 15일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6년 텍사스주에서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의 총격에 의해 숨진 24세 애스티안 반스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만장일치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해당 소송을 하급심으로 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경찰의 과잉 무력사용 판단 기준을 ‘총격 순간’이 아닌, 사건의 모든 관련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경찰의 과잉대응 소송을 심리할 때 따라야 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당시 반스는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하던 로베르토 펠릭스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통행료 미납이 있던 렌트카를 운전하던 반스를 펠릭스 경관이 멈춰 세웠는데, 반스가 차량에서 내리라는 지시를 어기고 출발하자 펠릭스 경관이 총격을 가한 것. 총에 맞은 반스는 현장에서 숨졌다.
반스의 유족은 경찰 과잉 대응을 주장하며 인권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판사는 방아쇠를 당긴 총격 순간에 초점을 맞추는 ‘위협의 순간 원칙’을 근거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고, 항소가 제기된 연방제5순회항소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펠릭스 경관이 총을 쏘는 대신 동료 경찰에 지원을 요청해 추격하는 등 반스의 차량을 멈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경찰의 무력 행사가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결정적 순간으로 이어지는 상황과 더불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총격이 일어나기 불과 2초 전 상황만 살펴봄으로써,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의 행동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족 측 입장에 동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이 뉴저지주검찰이 진행 중인 이씨의 생명을 앗아간 경찰 총격 사건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의 결정은 지난해 포트리에서 사망한 빅토리아 이씨 유족 측 입장과도 동일하기 때문.
이씨 가족은 경찰 총격이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 위기 속에 있던 빅토리아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강제로 부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문이 강제로 열렸을 당시에도 빅토리아는 누구를 해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곧바로 총격을 가했다. 총격 당시 영상에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경찰들이 방패와 테이저건 등 비 살상 진압도구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이를 우선해서 사용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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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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