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보호·명예훼손 등
▶ 연방·주법, 실무대응 전략
가주 진출 한국 기업들의 연합체인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한수)가 오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LA 다운타운(801 S. Figueroa St., Suite 2000)에서 11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국경을 넘는 프라이버시와 디스커버리’로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점점 더 자주 맞닥뜨리고 있는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규제, 명예훼손 대응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세션에서는 로펌 이·홍·데저맨·강앤와이메이의 조셉 구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의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및 CPRA(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법)의 핵심 조항을 분석하고, 캘리포니아 시장 진출을 위한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실무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수진 연 변호사가 ‘Utilizing 28 U.S.C. §1782 to Unmask Defamation Defendants in Korea’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이 조항은 연방 법원에 해외 재판이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증거 개시(Discovery)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최근 인터넷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 가해자 신원 확인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KITA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업과 사업자들이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명예훼손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이론이 아닌 실무 중심의 법률 가이드를 제공해, 법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전화 (213) 623-2221 ▲웹사이트 lhlaw.com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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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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