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도덕적 과실등으로 징계 받은 의사 2만명
한 소비자 단체가 찾아가지 말아야 할 의사들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8일 공개했다.
녹색당 대통령후보인 랠프 네이더가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의료 사고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가 갖추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사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의심스런 의사들(questionable doctors)’이라고 명명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의사들의 명단은 이 단체가 8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4권의 참고용 책자에 실려 있다. 명단에 오른 의사는 총 2만125명이다.
명단에 오른 모든 의사들은 의료사고나 잘못된 약제조, 성범죄, 도덕적인 과실 등의 이유로 주 의료위원회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경고 혹은 면허박탈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다. 미 의료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업 허가를 받은 78만여명의 의사 가운데 2.5%가 각종 징계를 받았다.
주별로 가장 징게가 많았던 곳은 알래스카로 의사 1,000명당 10.34건의 징계가 취해졌으며 이어 노스다코다가 8.1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3번째는 1,000명당 8.15건의 징계가 취해진 와이오밍이었다.
반면 징계가 가장 적었던 주는 델라웨어로 0.96건이었으며 네브라스카가 1.23, 테네시가 1.25건순이었다.
퍼블릭 시티즌의 보건조사 담당자인 시드니 울프는 "의사 선택은 소비자들의 선택사항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 중의 하나"라며 "소비자들은 의사를 선택할 때 가능한 많은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도 퍼블릭 시티즌이 공개한 블랙리스트와 비슷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만 의회법에 따라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퍼블릭 시티즌은 경고를 받은 의사들의 대다수가 국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의료사고나 태만 등의 이유로 경고를 받은 3,215명중 3분의1만이 의료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형사범죄를 저지른 2,963명 가운데 5분의2, 약물 남용으로 경고를 받은 1,715명 중의 3분의1만이 폐업조치를 받았다고 퍼블릭 시티즌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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