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1.5세·2세들의 병역면제 또는 국적상실신고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외공관을 통한 병역면제 및 국적상실신고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 18세가 되는 해 1월1일 이전에 병역면제 신청을 하지않은 18~35세 영주권자들이 해야하는 병역면제 신청의 경우 병역면제원서 2부, 전가족 영주권취득사실 확인서 2부, 전가족 영주권 앞·뒷면 사본 각 2부, 출국전 주소 및 미국 현지주소(76년이후 출생자인 경우), 호적등본 1부, 영주권취득 경위서(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반송봉투(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후 우표부착)등 무려 8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중국적을 가진 18~35세 시민권자가 해야하는 국적상실신고의 경우는 국적상실 신고서, 시민권사본 2부, 시민권 한글번역문 2부, 이름변경 증명서 양식 2부(시민권 취득시 이름을 변경하거나 미국명을 추가한 경우), 호적등본 2부, 반송봉투등이 필요하다.
이같이 많은 서류를 준비할려면 오래전 이민왔거나 한국에 가족이 없는 사람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경우 서류확보에 많은 곤란을 겪는다. 이민온지 15년만에 시민권을 취득한 이상호(55)씨는 "거의 모든 친척들이 이민을 와 호적등본을 보내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고생했다”며 "결국 친구를 통해 호적등본을 받았지만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인터넷등을 통해 호적등본이나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재외공관에서 호적등본을 대신 발급해주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해당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전화나 팩스로 요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내면 우편으로 발급받을수 있다.
LA 총영사관의 노병숙 법무담당 영사는 "영주권자 부모 10명중 9명이 미국서 출생한 자녀를 한국호적에 올려 이중국적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중국적이 될 경우 병역문제, 한국내 취업비자 등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말했다. 노 영사는 이어 "이중국적 시민권자의 경우 설사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않고 한국에 나갔다 하더라도 1년이상 체류하지 않는한 강제징집될 염려는 없다"며 "그러나 공항에서의 불편을 피하기위해 국적상실 신고를 한후 영사관이 발급하는 접수증을 갖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총 민원처리건수 5만4,531건중 출생·사망·혼인·이혼·국적등 호적관련 업무 처리건수는 총 940건으로 99년의 758건보다 24% 늘어났으며 병역업무 처리건수도 99년의 3,731건보다 29% 증가한 4,81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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