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옷 스피처 뉴욕주 법무국장은 20일 "현재 노동법을 준수하는 업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관용을 베풀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법을 준수할 경우 최근 한인 업주들을 압박하고 있는 백 웨이지에 대해 정상 참작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엘리옷 스피처 뉴욕주 법무국장은 이날 한인상인 노조대책위원회가 플러싱 마케토니아 교회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을 준수하겠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달라"며 "노동법 준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법도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법규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열린 노동법 세미나에서 페트리샤 스미스 뉴욕주 법무국장 노동담당 보좌관은 "최저임금을 어길 경우 업소가 파산을 하더라도 업주에게 책임을 계속해서 묻는다"며 "뉴욕주에서는 6년 전의 사안까지 소송이 가능한 만큼 업주들은 반드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보좌관은 특히 "최저임금 불이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2회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며 "업주들은 임금에 대해 정확한 기록과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금 지급과 오버타임 정산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한편 노조대책위측은 이날 참석한 250여명의 한인 업주들에게 세미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줄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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