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는 해외동포들에 대한 민원서비스 개선과 도피사범의 송환, 외국과의 국제법무공조를 위해 LA와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법무협력관 자격으로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법무부는 25일 "기존의 법무협력관 파견지역외에 국제법률업무 수요가 늘고있는 지역에 검사들을 추가파견키로 하고 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검사들이 추가로 파견될 지역은 동포들이 가장 많은 LA와 EU, OECD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되는 검사들은 해외동포 법률상담과 도피사범송환등 기존의 업무뿐 아니라 해당국가에서 한인변호사들과 연계, 통상법률자문역할을 하게될 전망이며 이교통상부도 이같은 검사 파견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장관지시에 따라 LA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의 개념과 상충돼 결정이 미뤄졌다"며 "파견시기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는 워싱턴DC의 대사관에만 검사가 나와있다.
한편 법무부는 LA와 EU, OECD외에도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에도 검사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욕의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에 파견중인 검사도 곧 교체하는등 해외 법무분야를 대폭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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