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영사관에서 발급한 카드를 오렌지카운티 경찰관들이 적법한 신분증으로 인정해 줄 예정이다. 카운티내 경찰-셰리프국 국장들은 치안기관과 이민자 권리옹호단체가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 발생하는 갈등 해소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신분증 대체안을 승인했다.
애나하임 경찰국은 수감된 주민들의 체류신분 확인을 이민국에 허락, 인권옹호그룹으로부터 끊임없는 비난을 받았다. 애나하임은 적법한 신분증 없이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도 경찰 유치장에 수감시켜 불법체류자인 경우 추방을 시키곤 했다.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인 멕시코 신분증 허용제도는 경찰이 과속, 무단횡단 등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주민을 멕시코 신분증만 보고 풀어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운전면허증 등 적법한 미국 신분증이 없으면 일단 경찰이 체포할 수 있게 됐다.
멕시코 카드는 미국에서 멕시코로 국경을 넘나드는 멕시코인을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포함, 경찰이 위조 신분증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삽입한다.
일부 경찰국장은 멕시코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도 이 카드가 발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치안관계자들은 히스패닉 주민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 이번 제도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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