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문화는 싸는 물건에 따라 보자기 크기가 달라지는 ‘보자기 문화’라고 칭할 수 있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일이 처리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것은 융통성과 정이 넉넉한 우리의 문화이기도하다.
그러나 한번 걸리면 대강 넘어가지 않는 미국 법규 안에서는 이 ‘회색지대’의 사고방식은 금물이다. 성실한 사업가들조차 갑자기 문제가 터져 필자의 사무실을 찾는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 법을 약간 어긴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발생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이다.
흔히 건축업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인데 실제 고용주나 하청업자처럼 1099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주나 연방정부에서는 이로 인해 많은 돈을 잃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불만이 있는 하청업자(독립 계약자)다. 고용주가 이들을 해고시켰을 때나 일하다가 심하게 다쳤을 때 그들은 정부기관에 고발하거나 법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많다. 그들이 정부기관을 통할 경우 변호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고용주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경우가 많아 벌금 아닌 벌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하게 된다.
또 고용주가 다른 동등한 고용주에게 건강보험, 유급휴가, 병가, 연금 등의 혜택을 주고 있었다면 고용주로 판명난 독립 계약자한테도 이 모든 혜택을 변상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고용주와 독립 계약자를 분류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다.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기준도 서로 다르다. 또 국세청(IRS)의 기준이 노동청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
독립 계약자로 판명하는 참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업무 자체가 전문적이어서 감독(Supervision)이 필요 없다 △업무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끝나는 일감이다 △적절한 사전 통고 없이 해고시킬 수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장비나 기계 및 재료를 본인 경비로 쓴다 △본인이 다른 비즈니스가 있다 △본인의 손익에 영향을 주는 쟁점에 대해 비즈니스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른 사업체에 가서도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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