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나라·중앙은행 BSA위반
LA비즈니스 저널서 상세히 보도
“한인 비즈니스 관습 은행감독국 주목”
최근 LA 한인은행들이 잇달아 현금 및 외국과의 거래보고에 관한 은행법(BSA) 위반혐의로 당국으로부터 고강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주류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LA 비즈니스 저널은 최근호에서 3개 한인은행이 BSA 위반으로 은행 감독국으로부터 시정명령(Consent Order) 등을 받았다며 배경과 한인은행가의 반응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미은행 박창규 이사장의 인터뷰 등을 인용, 현금거래가 대부분이었던 한국의 비즈니스 관습은 미국에서도 이어져 이들이 주고객인 한인은행들은 자연히 9.11 테러 후 현금거래와 관련, 은행 감독국 관심을 끌게 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한인은행들은 지난 11월이래 3개 은행이 BSA 규정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은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은 물론 은행 예금도 금지시킬 수 있는 심각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샌프란시스코 오피스의 크리스티 코널-파페 BSA 매니저는 “소규모 소수계 커뮤니티 뱅크가 시정명령을 받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들은 자금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BSA 오피서를 고용하는 등 적극 대응을 보이고 있다.
한인은행 중에는 지난 3월에는 퍼시픽 유니온뱅크, 나라은행이 2월에 시정명령을 받았고, 중앙은행은 지난해 11월 기관명령을 받았다.
나라은행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감독국이 지적하는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BSA 오피서를 고용해 지적사항을 수정하고 있다. 나라경영진은 9월 감사 후에는 시정명령이 철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4월 초에 이미 시정명령이 철회됐다.
감독국과 한인은행 경영진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감독국의 코널-파페 매니저는 “은행들이 현금거래 규정을 준수하면 이에 대한 감독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퍼시픽 유니온뱅크 다이앤 김 부행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감독국의 이번 시정명령이 전반적으로 한인은행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테러 후 공항 이용시 길어진 줄을 참아내듯이 은행들도 현금거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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