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국회 의결을 거친 본국 정부의 ‘참전 유공자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안’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은 한국국민에게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 법률은 참전 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 명예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전 명예수당 지급연령을 종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해외 거주자는 연 2회(5월 15일, 11월 15일)로 나뉘어 지급된다.
외국국적 동포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참전사실 신고서, 병적증명서, 참전사실 확인서, 6.25 종군기장 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등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진(3cmX4cm)1매, 국적상실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주재국의 공공기관 또는 공증인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참전 명예수당지급신청서등을 제출해야 한다.
종전 보훈관서에 참전용사기록표 또는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등을 제출하며 참전용사증서 및 참전유공자증서등을 받은 사람은 위 제출서류중 참전사실 신고서와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출기한은 제한이 없으나 명예수당 지급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시작된다.
제출처는 서울지방 보훈청(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107).
자세한 문의는 (415) 921- 2251(주상항총영사관) ext. 102 또는(02)780-9654(제대군인정책관실), (02) 2125-0864~8(서울지방 보훈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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