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로 미국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이민귀화국(BCIS)의 쉐런 러머리 대변인<사진>은 "이민법은 미국에서 세법 다음으로 복잡한 법"이라고 말하고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방문자의 신분일 뿐이므로 이민법을 잘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러머리씨는 9.11 테러이후 비시민권자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9.11 테러이후 강화된 것이 아니라 연방의회에서 96년 개정한 이민법을 시행할 뿐"이라면서 "규제가 강화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새로운 기계나 시스템으로 보다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러머리 대변인은 "일부에서는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관할에서는 그럴 계획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산호세 지역에서 이민 브로커에 피해를 입은 279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는 사람들만이 추방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케이스가 개별로 조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머리 대변인은 또 "모든 법이 상정됐다고 통과되어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일례로 방문자들이 6개월 대신 1개월간만 머물수 있도록 하자는 안은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문비자로 들어와 F-1비자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 하다"면서 "한가지 방법은 입국시 나중에 학생비자로 바꿀 계획이 있다고 말해 I-94 폼에 내용을 적도록 할 경우 가능하다"고 말했다.
러머리 대변인은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자들과 같이 세금을 내고 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민국이 나쁜 곳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이민국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법으로 정한 사안을 집행하는 곳일뿐"이라고 말했다.
러머리씨는 "이민국도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서류 진행상황을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를 통해 알수 있도록 하는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INS로 불리던 법무부 산하 이민국은 이제 조국안보부 산하로 들어가 법집행을 하는 BICE, 국경지역을 지키는 BCBP, 영주권 및 시민권 업무를 관장하는 BCIS로 세분됐다.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은 캘리포니아내 4/5를 관할하고 있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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