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강요 혐의로 기소됐던 임종훈 변호사(33. Eric Yim & Associates, P.C. 사진)가 유죄를 인정했다.
임 변호사는 23일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제 3자를 고용, 폭력 등 위협적 수단을 이용해 채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려 공모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임 변호사는 최고 20년 징역과 25만달러의 벌금, 3년의 보호관찰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호관찰형은 징역형에 추가되는 형으로 위반시에는 3년을 다시 복역할 수도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3월 12일 열린다.
한편 이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 진술서’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섰던 사립탐정을 지난 여름부터 알고 지내면서 수시로 일을 맡겨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술서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 9월 10일 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업무 외에 다른 서비스를 해줄 수 없느냐고 물었으며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다.
9월 1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탐정을 만난 임 변호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고객들을 너에게 맡기고 싶다”고 말했으며 사고를 위장해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목숨을 빼앗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상의했다.
이어 두 사람의 대화는 사건의 발단이 된 강 모씨에게 옮겨갔다.
임 변호사는 “강 모씨에게 2천달러를 빌려줬는데 이자를 갚지 않아 4천달러로 늘어났다”며 “강씨를 다치게 하지는 않고 협박만으로 돈을 받아달라”고 탐정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탐정은 선금으로 1,000달러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강탈’에 해당하며 단순한 강탈로는 돈을 못받을 수도 있으니 더 강한 수단을 써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변호사는 “강씨를 다치게 하면 돈을 더 줘야 하느냐”고 되물었고 이 탐정은 “모든 일을 동시에 수행하면 돈이 더 안든다”고 대답했다.
이후 일주일 후인 9월 24일 탐정은 임 변호사로부터 채무관계 내역서, 부도 수표 사본, 여권, 학생비자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명함 등 강씨와 관련된 서류들을 넘겨 받았다. 이 자리에서 탐정은 강씨에게 폭력을 가한 후 어딘가(아마도 DC)에 버려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으며 임 변호사는 “상관없다”면서 “돈을 가져올 만큼만 상해를 입혀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탐정은 임 변호사로부터 1,000달러를 직접 건네 받았으며 “돈과 함께 강씨가 맞은 모습을 사진 찍어 가져오겠다”고 말한 후 임 변호사의 사무실을 떠났다.
임 변호사의 9월 17일의 대화는 탐정에 의해 녹음됐으며 24일의 대화는 녹음과 함께 비디오 촬영도 됐던 것으로 진술서는 밝히고 있다.
연방 대배심은 지난 11월 5일 “임 변호사가 공갈 협박을 통해 채무변제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시도한 범죄’를 저지를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으며 “임 변호사가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강 모씨를 협박하려 했다”고 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변호사의 형 임종범씨는 지난 10월 8일 기자회견을 자청, “동생이 함정 수사에 희생됐으며 강 모씨에게 폭력을 가하라고 사립탐정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지 메이슨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임 변호사는 작녁 6월부터 애난데일에 사무실을 열고 이민전문변호사로 일해왔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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