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테러 지목단체 조언등 금지규정 너무 모호”
9.11사태 직후 제정된 애국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렸다.
LA연방지법은 지난 23일 국제테러조직으로 지목된 단체에 전문적 조언이나 지원을 금지한 애국법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인도주의 법 프로젝트’의 요청에 따라 이번 케이스를 변론한 조지타운대학의 데이비드 콜 법대교수가 26일 밝혔다. 연방법원이 애국법에 관해 부분적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A연방지법의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전문적 조언이나 지원’이라는 표현은 수용불가능할 정도로 애매하다며 법조문의 이같은 애매성은 제1차 수정헌법 및 제 5차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는 요지의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터키내 쿠르드 난민들의 합법적이며 비폭력적인 활동을 지원하려다 저지 당한 5개 단체와 2명의 미국인들에 의해 제기됐다.
‘인도주의 법 프로젝트’는 쿠르드족이 터키 영토내에서 자치권을 획득할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민간조직에 법적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애국법에 저촉되며 적발시 15년형에 처해질수 있다는 정부측 주장과 관련,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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