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직장·차모델등 추적안 승인
재소자 금연안도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26일 밤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전과자들의 이름은 물론 거주지, 직장이나 학교, 몰고 다니는 차의 모델과 제조 연도까지의 신상명세를 인터넷에 올려 누구든지 보고 경계심을 가질 수 있게 한 법안을 72대 2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성범죄 전과자 데이터 베이스를 인테넷에 올리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법은 아직까지 성범죄자가 출소될 경우 반드시 거주지 로컬 경찰에 등록을 하되(1996년 메건법에 의거) 등록내용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로컬 경찰서나 수사기관에서만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주하원을 통과 주상원에 송부된 이 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전과자는 경찰서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도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추적된다.
니콜 파라 주하원의원(민주-핸포드)이 제안한 이 안이 발효되면 현재 위험한 성범죄자로 분류된 채 가석방되거나 보호관찰, 또는 형기 만료로 출소한 5만7,000여명의 기록이 인터넷에 올라간다. 또 현재 그같은 범죄로 수감중인 1만7,000여명의 기록도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에 담겨진다.
한편 주하원은 이외에도 26일 주교도소 내 재소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8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흡연자들의 흡연을 금지시키는 법안도 아울러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이 안은 갑작스런 금연으로 인한 고통스런 금단현상이나 기타 부작용에서 보호하기 위한 금연패치나 기타 니코틴 대체품을 한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64대 4(기권 12명)로 무난히 가결됐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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