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법리논쟁 ‘결론은 NO’
클린턴 기용 제안으로 불거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케리 상원의원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기용하자는 제안이 뉴욕대 법대의 스티븐 질러스 교수에 의해 제기되면서 전 대통령의 부통령 출마가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두고 법학자들 사이에 한바탕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은 안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일단 부통령으로 선출되면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클린턴의 부통령 후보 기용은 법률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
이 희한한 법리 논쟁은 질러스 교수가 3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케리 후보가 클린턴 전 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할 경우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 콤비를 제압할 것이라며 클린턴 전 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할 것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비록 대통령을 2차례 역임했고 수정헌법 제22조가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통령 출마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대 법학대학원의 조엘 골드슈타인 교수는 4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수정헌법 제12조는 “헌법상 대통령직에 부적합한 사람은 부통령직에도 부적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차례나 대통령을 역임한 클린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부통령으로 선출되기에도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선출된 후 대통령직을 승계할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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