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충성맹세의 위헌여부를 놓고 24일부터 심리에 들어갔다.
캘리포니아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무신론자 마이클 뉴도우는 이날 대법원에서 ‘하나님 아래’라는 충성맹세의 구절이 어린이들에게 종교를 주입시킨다며 이는 위헌이자 신을 믿는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대법관들은 충성맹세가 과연 특정 종교를 옹호해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1954년 연방의회가 충성맹세에 ‘하나님 아래’라는 구절을 추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실을 지적하며 “여론 분열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뉴도우가 “그 이유는 무신론자들이 선거직에 당선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응하자 법원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와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퇴장을 위협해야 했다.
한편 연방정부를 대표해 교육구를 위해 진술한 디어도어 올슨 법무국장은 충성맹세가 “의식적인 애국적 행사”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거의 90%가 충성맹세에 ‘하나님 아래’ 구절이 포함된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종교집회에서 뉴도우의 손을 들어준 하급법원 판결을 비난했던 스칼리아 대법관은 원고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심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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