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을 거부해 쌍둥이중 한명을 사산한 유타 여성이 7일 2건의 아동 위험방치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으나 검찰과의 합의에 따라 그에게 적용됐던 살인혐의는 기각됐다. 멜리사 앤 로랜드(28)는 쌍둥이 태아를 살리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쌍둥이 중 남아를 사산했다. 생존한 여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로랜드는 이날 법원에서 당시 코케인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형량심리는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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