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춤이 지나치게 낮아 속옷과 체모까지 드러내는 바지를 입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데릭 셰퍼드 하원의원이 추진중인 이 법안은 “의도적으로 속옷을 노출하거나, 체모의 일부, 또는 엉덩이의 갈라진 틈을 노출하는” 옷을 입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젊은 남성들이 팬티의 상당 부분이 노출되는 바지를 즐겨 입기 시작했고, 젊은 여성들의 바지도 허리춤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법안이다. 셰퍼드 의원은 “어느 사회에서나 품위를 지켜야할 선을 그어야 한다”며 불을 뿜는 제안 설명을 했으나 익살 섞인 야유와 조롱만 받아야 했다. 미시민자유연맹(ACLU)의 히더 홀도 문제의 법안은 `패션 경찰’을 전제한 것으로 표현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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