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험등 부족으로 실패케이스 많아
기존 사업체 공동투자후 독립하는 방법도
취업이민 문호가 약 4년 반이나 미루어진 뒤, 한인들이 투자비자를 통해 시카고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관심은 증가했지만 관련 정보나 경험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이민 절차가 더뎌진 작년 중반기 이후부터 E-2 투자비자나 투자이민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 시카고 일대 한인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투자이민은 시작부터 일반적으로 100만달러 정도의 거액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10명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므로 업종선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E-2 투자비자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제한 없이 투자자가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충분한 소득과 2년내에 1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업종이라면 가능하므로 중산층 한국인들의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인들이 투자비자를 통해 성공하기 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단지 비자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실제보다 세금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김진구 변호사는“미국에 대한 별다른 경험없이 한국에서 갓 온 사람들은 관련 정보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사업 구상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E-2비자의 혜택에만 눈길을 두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바로 오는 E-2비자 투자자들은 영어 능력에 한계가 있고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주로 한인 커뮤니티 대상 비즈니스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살아 본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은 프랜차이즈를 통해 다양한 업종을 시도하고 있으나, 갓 건너온 한인들은 주로 세탁업이나 일식당 등 제한된 업종으로 몰리는 실정이다. 이들은 업종을 넓히려 해도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 같은 프랜차이즈를 열기 위해 필요한 영어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구 변호사는“한인들이 한국에서 모든 서류 준비를 하는데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시카고 현지에 와서 사업 환경을 검토하고 수익성을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자신이 선택한 비즈니스로 수익을 창출할 목적을 가져야만 성공하지, 돈 못 벌어도 좋으니 원금만 건지고 자녀들에게 미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겠다는 자세는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공동 투자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익태 변호사는“E-2비자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10~15만달러를 투자하는데, 이 정도의 투자금으로는 현지인들도 성공하기 힘들다”며“주식회사로 등록돼 있는 30만달러 상당의 세탁공장에 15만달러를 투자해 그 만큼의 주식을 보유하고, 경영은 기존 주인에게 맡긴 채 수익금을 배분 받는 방식으로 충분한 사업 경험을 쌓은 다음, 원금을 회수해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대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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