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
고객들에겐 불리, 한인은행은 달라진 것 없어
지난 1일 연방준비이사회(FRB)에 의해 발효된 새로운 초과인출 보호규정(overdraft protection plans)이 일반 고객들에게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도수표 남발을 막기 위해 기존의 규정을 보완한다며 은행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줬기 때문. 예전에는 고객이 보호규정에 서명할 경우 초과인출시 은행은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동적으로 대납 의무를 이행했지만 앞으로 은행은 사안별로 결정을 내린 뒤 독자적 판단으로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설사 대납을 결정했다해도 한도가 최대 1천달러로 제한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찾기 힘들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보호규정에 의하면 은행은 수수료 액수를 자체 결정할 수 있으며 공개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초과인출 총액에 관계없이 건당 일정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긴 하지만 고객들은 대납 진행 여부를 은행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가 돼버렸다.
하지만 이미 위와 같은 내용을 시행하고 있는 한인은행들은 이전과 비교해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포스터은행 리사 최 지점장은 이번 FRB의 정책 중 상당 부분은 현재 우리 은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 은행들은 초과인출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는 물론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지만 대부분 한인 은행들은 수표 한 건당 소정의 수수료만 부과할 뿐 이자를 떼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전부터 대납을 결정할 때는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고객의 신용도를 많이 참고했지만 한인들을 상대로 미국 은행들처럼 원칙만을 강요하기도 곤란하다며 액수와 상관없이 확실히 상환한 경우 고객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MB파이낸셜의 케린 파이낸스 담당자 역시 한인들끼리는 너무 원칙만 들이대기 곤란하지 않느냐면서 FRB의 기준과는 별개로 우리는 일정 소액 이하의 초과인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때도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감면해주기도 한다며 FRB가 규정을 마련해도 수용여부는 일선 은행의 결정에 달린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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