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부가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 캐나다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러한 장기기증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 기증 희망자에 대한 간소한 처리 절차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민 및 의료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히려 장기 불법 거래를 합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공개법(Access Information Act)에 의해 가이드라인을 입수한 리차드 컬랜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나는 (이로 인한) 비자 신청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과 캐나다가 제 3세계의 장기 기증 희망자에 대한 시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비자 심사관들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들이 임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처리하는 방침을 제공하고 있다.
비자 심사관들은 다음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첫째,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의“의료 상 일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의료전문가에 의한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둘째, “만족할만한 재정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셋째, “인간 장기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도 다소 애매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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