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가 미성년자를 동승한 차량 내 금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와 뉴저지 주도 유사법안을 상정한 바 있어 차량 내 금연 법안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폭카운티 의회 부의장인 비비안 빌로리아-피셔 의원(민주, 세타켓)이 6일 상정한 관련 법안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태운 자동차 안에서 운전자는 물론, 동승한 모든 성인들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승인되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1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차량은 일반 승용차에서부터 밴, 픽업트럭, 상업용 차량까지 모두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 창문을 열어 놓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벌금이 부여된다.
전국적으로는 아칸소, 루이지애나, 메인 등지에서도 지난해 유사 법안이 통과돼 미성년자가 동승한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뉴저지 주에서 상정된 유사 법안은 16세 이하 미성년자 동승시 적용되고 최대 500달러 벌금, 30일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폭카운티 스티브 리비 카운티장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이뤄질 때까지 최종 결정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법안이지만 굳이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앨랜 빈더 전 공화당 의원이 상정했다 부결됐던 법안을 민주당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재상정을 추진하는 것을 비꼬는 분위기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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