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애미 연방법원, 불체자 부모 구제 힘들 듯
시민권자의 자녀를 둔 서류 미비자 부모들이 이민당국에 체포될 경우 추방자에서 제외시키는 소송이 결국 기각됐다.
마이애미 연방 법원은 지난 10월 조지 W. 부시 대통령,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장관, 국토안보부(DHS) 마이클 처토프 장관, 연방 이민국 등을 대상으로 접수된 시민권자 자녀를 둔 서류 미비자 부모 추방 제외 소송이 12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접수한 변호인 측은 연방 하원이 지난 1월 상정한 ‘시민권자 자녀 보호 법안’(Child Citizen Protection Act)을 바탕으로 예외 규정 적용을 요구했으나 현재 이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으로 근시일내 통과되기는 힘들어 보여 규정 적용이 힘들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폴 허크 판사는 “서류 미비자 부모의 추방이 미국 시민권자 아동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 연방 법원 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을 금지시키도록 하는 법안인 ‘시민권자 자녀 보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현 법안으로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해석을 찾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이민 정책 분석 전문 ‘도시 연구소’(Urban Institute)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서류 미비자 부모를 둔 미국 시민권자 미성년자는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호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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