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근(가운데) 뉴저지 한인회장이 21일 팰리세이즈 팍 소재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훈 부회장, 최 회장, 최진수 이사장.
뉴저지 한인회, 한인대상 무료 법률상담
전문변호사 13명 참여 3월12일부터
뉴저지 한인회(회장 최중근)가 한인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내달부터 시작한다.
한인회는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3월12일부터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매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무료 법률상담은 변호사협회 등 각 봉사단체들을 통해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에서 매년 수차례 열려오고 있으나 한인회 차원에서 상담을 매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뉴저지 한인회의 이번 무료 법률상담 계획은 뉴저지 한인들뿐만 아니라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까지도 상당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욱이 최근 들어 뉴욕 한인회의 민원업무 활동이 주춤해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뉴저지 한인회의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의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료 법률상담에는 이민과 상법, 소송, 파산, 부동산, 가정, 형사법 등 각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변호사 13명이 참여하며 예약제로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뉴저지 한인회의의 최중근 회장은 “지난 1년간 한인회장으로 일하면서 한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각종 법률상담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번 무료법률 상담이 한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번 상담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뉴욕과 뉴저지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저지 한인회의 무료법률 상담에는 최진수(이민), 서장석(이민, 상법), 송태일(상법, 소송), 모니카 조(상법, 소송), 김종석(상법, 소송), 김재연(상법, 파산법), 김용욱(상법, 부동산), 김성민(상법, 부동산), 이진(상법, 부동산), 김태훈(상법, 부동산), 심상구(부동산), 최은진(가정법, 상법), 임성복(형법) 변호사 등 총 13명이 참여한다. 상담예약 및 문의; 201-944-4141.
<정지원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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