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위반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점차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로 확대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은 지난 20005년부터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단속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이민자 단속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005년 전국 최대 규모의 목재 화물선적틀 제조회사인 IFCO사에 대한 불법 노동자 단속에서 1,000여명의 불법 이민 노동자를 체포했다. 대규모 노동집약산업체에 대한 불법 노동자 단속은 가끔 있는 일이지만 IFCO의 경우는 달랐다.
ICE는 특히 이 회사의 중간급 매니저 등 7명의 고용주를 불법 노동자 고용혐의로 체포, 기소했다.단순히 불법 이민 노동자를 체포하던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쪽으로 타깃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5년 국토안보부는 소액의 벌금 부과에 그치던 관행에서 벗어나 불법 노동자를 고용해온 ‘악명 높은’ 고용주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주의 범위에는 사장과 매니저, 계약업체, 중간 계약알선업체 등도 포함된다. 이들은 불법 노동자 고용 외에도 돈세탁과 각종 노동법규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 변화로 지난 2002년 25명에 거쳤던 ICE의 고용주 체포건수가 2006년에는 71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얼마 전 ICE는 네바다주의 대형 청소관리회사의 고위직 3명을 체포하기도
했다.이민전문가들은 이같은 ICE의 불법 고용주 단속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이민당국의 서류 미비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체나 식당 등 소규모 업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찬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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