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체적 정보 제공 3월8일 플러싱 열린공간
뉴욕·뉴저지 아시안 아메리칸 사법자문위원회(회장 데이빗 정)가 뉴욕 일원 한인 요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8일 노동법 세미나를 연다.
플러싱 열린공간에서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열리는 세미나는 연방노동부(DOL),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세청(IRS)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고용주와 종업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노동규정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27일 뉴욕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식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네일, 봉제 등 한인 주력 업종 분야별로 정기적인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연방노동부의 필립 제이콥슨 퀸즈지역 디렉터는 “연방노동규정은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굳이 분야별로 나눠 세미나를 여는 이유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모든 고용주와 종업원들이 관련 규정 준수의 중요성과 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23일부로 뉴욕 일원 한인 요식업소에 세미나 홍보 전단의 우편 발송을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자문위원회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수료증도 발급할 계획이며 영어 미숙자를 위한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3년 설립된 자문위원회는 그간 뉴저지를 근거로 활동해 오다 지난 1월 뉴욕사무실(35-14 150 Place)을 연데 이어 이달에는 라클랜드카운티 지회를 발족하는 등 점차 활동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www.nynjlaw.org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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