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체 고용금지. 일용직 단속 강화외
교도소내 서류미비자 색출도 허용키로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가 범법 서류미비자 색출에 총력을 쏟고 있다.
28일 서폭카운티 스티브 레비 카운티장은 범법 서류미비자 추방을 위해 연방이민국 관계자가 카운티 교도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이날 발표한 계획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직원이 교도소를 방문, 재소자 가운데 서류미비자를 찾아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CE는 서류미비자 색출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도소의 재소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나소카운티에서도 수년 동안 이같은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ICE는 서폭카운티와의 합의에 따라 카운티내 교도소에서 재소자 중 서류미비자를 확인하고, 형기를 마친 서류미비자를 해외로 추방하게 됐다.레비 카운티장은 또 길거리 일용 노동시장이 ‘불법이며 지하경제를 돕는 일’이라 지적하고, 길거리 일용 노동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서폭카운티의 결정에 대해 이민옹호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라티노옹호단체의 앨런 라미레스 목사는 “서류미비자를 추방하는 것보다 실생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라며 레비 카운티장의 반 이민정책을 비난했다. 특히, 서폭카운티는 그동안 이민 규제 법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해는 뉴욕 주에서 최초로 이민 규제 법안(IR 2025)을 통과시켜 앞으로 서폭카운티 내에서 정부 수주계약을 따낸 모든 업체 뿐 아니라 정부 보조를 받는 비영리 단체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 없게 했다.이들은 고용인의 체류 신분 정보를 정부에 제공함은 물론, 매년 서류미비자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진술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 서약을 하는 업체와 단체들은 2,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구금 형을 받게 된다.이 법안에 대해 이민권익옹호단체와 종교계, 노조 등에서는 이민법이 연방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카운티 정부에서 집행할 권한이 없다며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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