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의원 31명중 외교위 소속 8명 불과
연방하원에 상정된 ‘일본군 종군위안부결의안(H.Res 121)’을 지지 서명한 의원(Cosponsors)이 5일 현재까지 총 31명으로 확인됐으나 첫 번째 논의가 이뤄질 외교위원회 소속의원이 8명에 불과해 보다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지지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H.Res 121’통과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소장 김동석)는 “결의안 논의를 본격화(Markup)하기 위해서는 소속위원회 의원 10명의 지지 확보가 최소 요건이다”며 “뉴욕과 뉴저지 지역 연방하원의원으로 종군위안부결의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은 믹스 그레고리(뉴욕 6지구), 엥겔 엘리옷(뉴욕 17지구), 페인 도날드(뉴저지10 지구)의원으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로비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5일까지 ‘H.Res 121’을 지지한 뉴욕뉴저지지역 연방하원의원은 게리 애커만(뉴욕 15지구 민주), 조셉 크라울리(뉴욕 7지구 민주)을 비롯 캐롤린 말로니(뉴욕 14지구 민주), 비토 포셀라(뉴욕 13지구 공화), 에돌포스 타운스(뉴욕 10지구 민주), 크리스토퍼 스미스(뉴저지 4지구 공화),
시레즈 알비오(뉴저지 13지구 민주), 스티브 로스맨(뉴저지 9지구 민주), 스캇 가렛(뉴저지 5지구 공화)의원 등 총 9명이다. 또한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한 가운데 공화 7명, 민주 24명이 지지입장을 밝혀 공화당 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로비가 요구된다.
유권자센터 실장 박제진 변호사는 “일본의 전방위 로비가 힘을 발휘하기 전에 이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며 “외교이슈가 아닌 인권이슈로 접근하는 전략으로 일본의 로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소장은 “미주한인들의 풀뿌리 정치력으로 ‘H.Res 121’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결의안은 한미일 간의 외교문제가 아닌 일본의 종군위안부 피해여성들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법안이다”며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외교위원회 소속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확보가 관건이다. 특히 이 결의안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위해서는 외교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지지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원 사무실에 팩스 보내기 및 전화걸기 캠페인 문의 718-961-4117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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