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장기 체류한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드림법안(DREAM Act)이 오랜 산통 끝에 연방 의회에 상정됐다.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는 지난 1일 연방 하원에 드림법안(H.R.1275)이 상정된데 이어 6일 연방 상원에 드림법안(S.774)이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만 16세 이상 ▲입국한지 5년 이상 ▲대학에서 풀타임 등록생으로 2년 이상 재학 등의 조건을 갖춘 미국 내 서류 미비자 학생 71만여 명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 부장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타협이 쉽지 않으나 드림 법안은 의회에서도 포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 상·하원에 각각 상정된 드림 법안이 크게 다르지 않고 무리 없이 상·하원 합의를 이끌어 내 연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협의회의(NAKASEC) 이은숙 사무국장은 “드림 법안은 일부의 생각과는 달리 이민문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며 “우리에겐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서류 미비 학생들의 절망이 또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올해는 반드시 드림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청년학교 청소년 모임인 미스트(MIST)에서 활동하는 윤한나 학생은 “내 주변에는 이미 서류 한 장 없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친구들이 있다”며 “드림 법안은 그 친구들이 안정적인 삶을 지속케 하는 법안이다”고 드림 법안의 의의를 표현했다.
한편 전국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드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의회 법사위 의원들과 지역 의원들에게 전화걸기 및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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