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목적 불분명이 주원인
▶ 현지이민수속·불법체류·미 밀입국등으로 심사강화
한국인의 입국거부가 하루 2명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시행된 한국-캐나다간 6개월 무비자 협정이후 최근 6년 간 년 평균 368명이 입국이 거절당하고 귀국 한것으로 조사됐다. /표참조
이들 입국거절자의 대부분이‘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사전 준비없이 밴쿠버 입국을 시도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이민국은 특히 한국인들이 무 비자로 입국 후 현지에서 이민수속을 하거나 불법 장기체류, 미 밀입국 등의 사례가 빈번하여 한국여행자에 대한 입국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입국심사 시 입국목적을 명확하게 말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한국어 통역원을 요청하는 한편 단순방문이나 관광이 아닐 경우에는 입국에 합당한 비자를 사전에 받기를 당부했다.
▲이민관이 정밀심사에 들어가는 사례
-뚜렷한 직업 없이 장기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회사원이 휴가목적으로 6개월 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가장이 장기간 체류하겠다는 경우
-이미 수 차례 방문했음에도 관광 이유를 들거나 빈번히 출입해 장기체류 한 경우
-혈연관계 아닌 집에 장기간 체류하겠다는 경우
-장기체류. 관광목적 시 소지 현금이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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