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폭 카운티 의회 투표, 10-6
일용직 근로자 규제 법안(Anti-loitering Bill)이 20일 오후 서폭 카운티 의회 투표에서 10대 6으로 부결됐다.
공공 안전이냐 인종 차별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이 법안은 롱아일랜드내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길거리에 모여 일용직을 구하기 위해 고용주의 차량을 기다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이날 투표에서 몇몇 카운티 의원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고용주의 차량을 잡기 위해 길거리에 서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이미 주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법안 지지자들이 이를 다시금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잭 에딩턴 카운티 의원은 “공공 안전과 도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안을 지지했다”며 “롱아일랜드 일부 지역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이것이 도로에 모여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 때문”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에딩턴 카운티 의원의 주장이 엉터리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나디아 마린-몰리나 이민자 옹호 단체 관계자는 “에딩턴 의원이 발표한 전체 추돌사고 건수의 1/3은 밤에 발생한 것으로 이 시간대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도로에 있지 않는 시간대”라며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티브 리비 서폭 카운티 의장은 지난해 미전역 불법 이민자 고용을 금지하기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현재 서폭 카운티에는 4만여 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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