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 8월까지 통과 부시 의지에 한가닥 의망
최근 중남미 5개국을 순방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이 올해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포괄적 이민개혁법을 오는 8월까지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씨름하며 살고 있는 한인 불체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민개혁법이 지난 수년간 거론만 돼 왔지 그렇다할 성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또 하나의 빈 약속’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이민자 권익옹호단체 관계자들은 “비록 불체자 사면은 언제 시행될 지 기약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일상생활을 담담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다음은 불체자들을 위한 법률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형사사건에 절대 연루되지 말아야 된다.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사소한 시비나 싸움도 삼가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폭행 등에 연루되면 자동적으로 이민국에 신분이 통보되고 해당자는 보석신청도 불가능해진다.
▲브로커들의 농간에 속지 말 것. 언론에서 기사를 통해 아무리 주의를 당부해도 브로커들의 농간에 속아 넘어가는 불체자들이 이외로 많다. 몇 천 달러만 내면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심할 경우, 영주권까지 만들어준다는 브로커들이 한인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횡행하고 있다. 가짜ID를 소지하고 있거나 그것을 행사하다 걸리면, 가벼운 잘못으로 걸려도 중범죄 형사범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브로커들이 해주는 가짜 사회보장번호 카드사용, 가짜출입국사인, 위증죄를 저지른 사실이 탄로 나면 설사 영주권을 받은 뒤라도 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된다.
▲공식적인 체류흔적을 남기는 것이 추후 유리하다. 예를 들면 차량 할부금을 낸다든지 주택융자금을 갚는다든지 택스 ID를 이용해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든지, 자신이 실제로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했음을 공신력 있는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신분노출이 두려워 ‘투명인간’이 돼 버리면 만약 추후 사면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지원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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