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서폭카운티, 단속요원 증원
“스쿨버스의 빨간 깜빡이 신호를 보면 일단 멈추세요.”
뉴욕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와 서폭 카운티 경찰국이 27일부터 카운티내 스쿨버스 추월 차량을 엄중 단속한다. 이미 순찰차량을 늘리고 단속 요원도 증원 배치한 상태다. 경찰국은 대다수 운전자들이 빨간 신호를 깜빡이며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앞질러 주행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알고 있어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했다.
규정 위반 차량이 많을수록 스쿨버스에서 하차한 학생들이 정차 중인 스쿨버스 앞쪽을 지나다가 차에 치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뉴욕주정부 교통안전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이번 단속은 일명 ‘오퍼레이션 세이프 스톱(안전 정지 작전)’으로 불리며 첫 적발시 뉴욕주법에 의거, 250달러의 벌금과 벌점 5점이 부과된다.
이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최소 6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3년 이내 세 번째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소 6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뉴욕주 차량국(DMV) 운전자 안내 지침서에는 ▲깜빡이등을 켜고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발견한 차량은 스쿨버스로부터 최소 20피트 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해야 하며 ▲깜빡이등이 꺼진 후 또는 스쿨버스 운전사나 교통순경이 지나가도 좋다는 신호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스쿨버스가 방향이 다른 반대편 도로에서 깜빡이등을 켠 채 정차 중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반드시 도로 주행을 멈추고 일단 정지해야 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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