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원 법안 통과, 현행법보다 처벌 강도 높아져
뉴욕 주 상원은 노인 범죄 단속 및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새 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지난 5일 퀸즈에 거주하는 2명의 할머니가 폭행당한 사건 발생 후 노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상원은 노인 범죄자에게 현행법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이 노인 범죄를 ‘클래스 A 경범죄’로 분류하며 최대 1년까지의 수감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무조건 ‘클래스 D 또는 E 중범’으로 분류해 4~7년까지의 수감 기간을 적용한다. 또 60세 이상의 질병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클래스 D 또는 E’를 적용한다.
이 법안을 지지한 말티 골든 뉴욕주 상원의원은 “자체 방어 능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가하는 용의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 5일 퀸즈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노인 안전에 더욱 신경 써서 노인들이 길을 걸을 때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
다.
진 크로켄버거 전국보안관협회 설립의 트라이드 단체 부회장은 “매년 노인 범죄 14건 중 1건 정도가 폭행이나 절도, 강간으로 발표된다”며 “새로운 법안의 제정으로 노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동시에 노인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돼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퀸즈에서는 101세의 로즈 모라트 할머니가 아파트 현관에서 문을 열어주며 도와주는 것으로 가장한 강도에게 폭행을 당한 데 이어 30분 후 85세의 솔란제 엘리제 할머니가 같은 강도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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