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L/C) 유효기간 새 규정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7월16일을 기준으로 과거 유효기간이 없던 노동허가서 유효기간이 취득 후 18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16일 이전에 발급받은 노동허가서는 11일 이전에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상실된다. 연방 노동부(DOL)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 이후 발급된 노동허가서는 모두 발급받은 날로부터 180일의 유효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7월16일 이전에 발급된 노동허가서는 유효 기간이 오는 11일로 제한돼 미사용 노동허가서는 전량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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