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회장 인기만)가 메릴랜드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소비자보호법에 맞서 대책 마련에 부심한 메릴랜드 한인세탁업계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17일 우래옥에서 이사회를 연 세탁협은 맡겨진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분실될 시 일방적으로 세탁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개정 소비자보호법이 메릴랜드주 뿐 아니라 워싱턴 일원의 한인 세탁인들에게도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메릴랜드한인세탁협(회장 박종팔)의 저지 노력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다섯 명의 주 의원들이 발의한 소비자보호법(HB 776)은 주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세탁업소들은 손님이 맡긴 세탁물이 분실되거나 손상됐을 경우 업주가 물건을 원상회복시키거나 그 비용을 물어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세탁물 가격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분실됐을 경우에도 업주는 세탁물 가격만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한동철 전 사무총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한 이사장은 “선배들이 많은데 중책을 맡게 돼 걱정이 많다”며 “메릴랜드주 소비자보호법 대응책 마련 외에도 DC 보일러 한글시험 등 올해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인 회장을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5월말까지 50여명의 이사를 위촉해 이사진을 구성할 계획. 임기는 1년이며 세탁업소를 운영하는 정규 회원이면 가능하다.
이사회에서는 2005년 사업계획과 총 11만5,500달러의 예산도 통과됐다.
협회는 이사회 후 종업원 서류 작성법, 사회보장제도 이용법, 환경법 등을 주제로 조경진 회계사(자문), 송주섭 한인봉사센터 디렉터, 최완종 강사 등을 초청해 참석자들에게 사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최완종 강사는 “버지니아의 경우 2006년 7월27일 이전에 구입한 퍼크 장비는 2주 혹은 매주 오염도를 검사해 기록해야 한다”며 “7월27일 이후 구입 기계는 오는 8월17일까지 카본 흡입기(Carbon obsorber)를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법이 요구하는 퍼크 오염도 기준은 드럼 300ppm, 대기 중 25ppm이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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