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13 적용 징역형도 가능” 경악
메릴랜드 주하원이 논의하고 있는 ‘세탁물 손실보상 강화법안(HB 776)’이 일방적으로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부당한 내용 외에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세탁인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바브라 로빈슨 의원 등 다섯 명이 공동 발의해 제출한 ‘HB 776’은 세탁업소가 배상 규정을 어겼을 경우 주 소비자보호법 ‘타이틀 13’에 의거해 처벌해야 한다고 토를 달고 있는데 이 조항이 세탁인들에게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
‘타이틀 13’은 처음 위반했을 때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위반은 5,000달러까지 벌금을 매기며 모두 경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로 인정, 재판을 받도록 명령하고 있다. 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는 세탁업주는 1,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최고 1년까지 징역을 살아야 한다.
손상되거나 분실된 세탁물에 대한 부당한 배상 조항에만 신경을 썼던 세탁업계는 단지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정도를 넘어서 형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몰랐던 사실에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다.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의 인기만 회장은 “지난 몇 주 동안 반대 로비를 펼치면서 아무도 ‘타이틀 13’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관련 공청회가 잘 끝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통과될 경우 끼칠 파장을 생각하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B 776’은 발의자 가운데 한 명인 프랭크 코너웨이 의원이 공청회에서 “법안 자체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며 공동 발의자 명단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그나마 다행.
박충기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 자문위원은 “빠르면 이번 주말 내려지는 결정에서 폐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나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MD한인세탁협회(회장 박종팔)와 워싱턴한인세탁협회, 수도권MD한인회, MD시민협회 등 한인단체들은 4일 우미가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타이틀 13’의 심각성을 한인사회에 알리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기본적으로 의류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업주가 반드시 손님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HB 776’은 세탁업소 내에 관련된 규정들을 적은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명령하는 등 소비자만 일방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면에서 세탁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8년 10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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