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금(SSA) 수혜자 등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번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 9일과 16일 워싱턴한인천주교회에서 열린 세금보고서 양식 작성 요령 무료 설명회에는 한인 노인들이 대거 몰렸다.
설명회는 한인천주교회 사회분과위(위원장 손순희) 주최로 열렸으며 김호용 회계사가 세금환급과 관련, 1040 세금보고서 양식을 배부하고 노인들의 작성을 도왔다.
김 회계사에 따르면 노인 부부 한 명당 300달러의 경기 부양책 환불 수표를 받기 위해서는 SSA를 받는 한인들은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세금보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또 환불 수표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연간 연금 수령액이 3,000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들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김호용 회계사는 “현재 연금 수혜자 등 과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경기 부양책으로 5월부터 실시되는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거주지 인근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에서 1099 서류(W-2)를 받아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5월 중 환급 수표를 받게 된다.
<이창열 기자>
정부 연금대상 노인 관련, 세금환급 Q&A.
▲현금보조 웰페어 프로그램(SSI) 수혜자도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없다.
▲SSI와 SSA를 모두 받고 있다. 환급 여부는.
-SSI 수령분을 제외한 연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라면 세금보고를 통해 1인당 최소 3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남편만 SSA를 수령하며 연 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다. 남편만 수혜 대상인가.
-아니다.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부부 합산 SSA 연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면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최소 300달러 이상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낮아서 평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나.
-일반적으로 연소득 5,000달러 미만일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소득 3,000달러 이상일 경우 세금보고만 하면 환급 수혜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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