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혼자 둘 경우 징역형을 최고 30일에서 3년까지 연장토록 한 메릴랜드 주하원의 ‘아동보호법안(HB 10)’이 최근 22대 0으로 부결됐다.
아동보호법안은 8세 이하 아동을 집이나 도서관 또는 차에 혼자 있게 하는 부모에 대한 징역형을 최고 30일에서 3년까지 늘리도록 하고 벌금을 최고 2,000달러까지 부과,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회장 신근교) 등 이민자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7일 몽고메리 카운티를 지역구로 하는 사치브 알리(민, 39구역)와 캐슬린 듀마이스(민, 15구역)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법안 부결소식을 접한 신근교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장은 “이 법안은 상대적으로 돈이 없어 유모를 들일 수 없거나 아예 이런 종류의 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이민자 가정, 싱글 맘(Single Mom)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 “이 법이 통과됐다면 정상적인 한인 엄마들마저 3년 이상 감옥에 둬 결과적으로 많은 한인 가정에 나쁜 영향을 줬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잔 리 주하원 법사위원은 “이 법안은 저소득층, 소수계, 이민자 가정, 특히 아동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 이었다”며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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