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부가 무분별하게 무급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업체들에게 경고를 하고 나서 관련 한인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부는 8일 “최근 노동법 규정을 무시한 체 무급인턴 사원을 고용하는 업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업체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부의 이번 언급은 앞으로 진행될 노동법 단속에서 인턴채용 상황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노동기준 법규’(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르면 ▶인턴사원의 업무가 학교전공에 적합하고 ▶무급인턴의 업무가 장래 커리어에 유용한 경우에만 무급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또 ▶정규직원의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무급 인턴을 채용할 수 없으며 ▶무급 인턴 활동이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인 경우에도 채용이 금지된다.
김광수 변호사는 “한인 업계에도 미 주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1~2년 전부터 무급 인턴을 고용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며 “단속에 따른 불똥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노열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